이사를 하게 되면 당사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에 대해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하지 않을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전입 신고는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지 않고도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당사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에 대해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하지 않을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전입 신고는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지 않고도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