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생계를 지원해 원활히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2024년 1월 이후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3,104원으로 측정되어있습니다. 매달 약 180만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조건 확인해보시고 금액 계산기로 정확히 알아보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