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이사를 하게 되면 당사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에 대해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하지 않을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전입 신고는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지 않고도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